사회적협동조합공존
제1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
본 조합의 정관 제6조(공고방법), 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, 제27조(총회), 제31조(임시총회), 제32조(총회의 소집절차), 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, 제36조(의결권 및 선거권), 제37조(대리인이 될 자격)에 따라 2021년 제1차 사회적협동조합공존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.
∎ 일 시 : 2023년 03월 28일(화) 오후 19시
∎ 장 소 :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19, 4층
∎ 참석대상 : 사회적협동조합공존 이사 및 조합원
∎ 총회안건
1)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건.
2) 2022년 사업결과 및 회계감사 보고 건.
3)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건.
4) 기타 안건
* 제36조(의결권 및 선거권)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③제 37조의 자격을 가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* 제37조(대리인이 될 자격)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‧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)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∎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은 꼭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
(
gongjon0982@naver.com) / 문의 02)426-0982